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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대책 보고회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통영시는 지난 4월 26일 시청 회의실에서 2023년 상반기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비중이 높은 12개부서 담당팀장이 참석한 이날 보고회는 각 부서의 세외수입 체납현황, 징수활동 및 문제점, 향후 추진계획 등 전반적인 현황에 대해 보고하고 징수활동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는 자리가 됐다.


특히, 무재산, 행방불명, 폐업 등 징수 불능자에 대한 정리보류 방법, 예금 및 차량 등 재산압류 절차, 분납유도 등 체납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체납처분 방법을 공유하고 토론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징수율 제고에 유익한 보고회가 됐다.


이번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는 그동안 매년 하반기에 개최하던 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로 확대한 것으로,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징수에 대한 시의 큰 관심도와 적극적인 징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윤성필 세무과장은 “10년 넘게 이어진 제로 금리 이후,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기 침체와 경제성장률 하락 등 어려운 환경이지만 세외수입 징수대책 회의를 통해, 체납액 원인 분석과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여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통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