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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주도, 주택 지하공간 침수 방지시설 지원 근거 마련

'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7일 공포

 

국회시도의정뉴스 최지은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기후변화, 엘니뇨 현상 등 영향으로 인한 여름철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지하공간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7일자로 공포했다.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및 지하주택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해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에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풍수해 피해 현황과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제주도는 공동주택 지하 주차장·주택 등 침수 취약공간에 물막이판 등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침수피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우기를 대비해 6월 중순에 추진 예정인 수동식 물막이판 지원을 위한 보조사업은 보조율이 50%로 1개소당 공동주택인 경우 500만 원, 일반주택은 300만 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각 행정시 안전총괄과에서 접수 받아 보조사업을 추진할 예정이


또한, 주택 지하공간 침수에 대비하기 위해 이동식 물막이판 465개를 행정시 읍면동에 6월 말까지 배치할 예정이다.


강동원 제주도 도민안건건강실장은 “매년 기상이변으로 국지성 폭우 등이 발생하므로 이에 대비한 예방체계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기상이변이 빈번할 것이라는 예측이므로 자연재해 예방 및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제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