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피해가 증가하면서 울산 남구는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보증금 3억 이하, 연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원)이하인 무주택 청년(만19세~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로부터 7년이내)에게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및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지원 숙소 등)에는 보증료가 지원되지 않는다.
접수는 오는 26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으며,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9월경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남구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는 구청 건축허가과 및 거주지 행복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남구 관계자는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임대차 계약 경험이 적은 사회 초년생들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울산시 남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