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강정숙 기자 |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EU '인공지능법(AI Act)'과 관련, 파운데이션 모델에 제재를 동반하지 않는 자발적 행동강령 도입을 요구, 이에 반대하는 유럽의회와 충돌이 불가피하다.
EU 집행위는 인공지능의 위험성에 근거, 인공지능 사용을 규제하는 세계 최초의 포괄적 법률인 '인공지능법(AI Act)' 도입을 추진, 현재 유럽의회, EU 이사회 및 EU 집행위가 최종 법안을 위한 3자협상(Trilogue)을 실시 중이다.
최근 ChatGPT 등 이른바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의 등장 이후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가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반대, 인공지능법 자체가 좌초할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프랑스, 독일 및 이탈리아는 19일(일) 공동으로 작성한 문건에서 파운데이션 모델 인공지능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가 기술중립성, 위험성 기반 AI 규제 원칙에 위배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정한 방식의 파운데이션 모델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위험성 기반 인공지능 규제에 보다 부합하며,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자에 대해 '자발적인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을 도입하고 이의 준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파운데이션 모델 AI 개발자는 모델 카드, 머신 러닝에 관한 기술 정보와 모델의 최적 사용 시 능력 및 한계에 관한 정보를 요약한 기술문건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다만, 행동강령 위반의 경우 법률 도입 초기 이를 제재하지 않고, 추후 행동강령에 대한 체계적 위반이 발생하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분석 및 영향평가를 수행한 후 제재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유럽의회도 파운데이션 모델 규제에 대하여 내부 협의 중인 가운데, 유럽의회가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를 요구하고 있어 EU 이사회와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출처 :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