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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 2024년 건축물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

상가·오피스텔 등 주택 외 건축물 의견청취 제도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창원특례시는 취득세·재산세 등 지방세 과세의 기준이 되는 2024년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앞서 산정된 시가표준액을 공개하고,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주택 외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공개 및 의견청취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제도로, 사전 공개되는 시가표준액을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시가표준액을 직접 확인하고 산정내용에 대한 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이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건축물 시가표준액은 위택스를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시가표준액의 전년 대비 과도한 증감, 인근 유사 건축물과의 형평성, 사실관계에 변동이 있는 등 시가표준액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유와 함께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2월 29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은 가액의 적정여부 등 타당성을 조사하고 이를 반영한 건축물 시가표준액에 대해 도지사의 승인 및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4년 6월 1일 최종 결정·고시된다.

 

조영완 세정과장은 “지방세 부과의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되는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하기 전에 공개하여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평한 과세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창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