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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조달청 비축 원자재 이용 중소기업 부담 완화한다

조달청, 비축물자 외상 판매‧대여 방출 이자율 0.3%p 인하 및 대여 보증율 120%에서 110%로 조정, 비축물자 이용 480여 기업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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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2.26 12:05:52
  • 조회수 6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조달청은 26일부터 비축물자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 이자율과 보증율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알루미늄, 니켈, 구리, 아연, 주석, 납 등 비철금속 6종과 요소 등 경제안보품목을 비축하여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는 한편, 비철금속을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원활한 원자재 수급을 돕고 있다.

 

특히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 외상 판매와 대여 방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업체는 비축물자를 외상(연간 30억 한도, 최대 15개월)으로 구매하거나, 우선 사용 후 현물로 상환(최대 9개월)할 수 있다.

 

현재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에 따른 이자율은 연 2.0%(소기업)~5.4%(대기업) 수준인데 조달청은 이를 0.3%p 일괄 인하하는 한편, 현재 120%인 대여 방출 보증율을 110%로 조정하여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비축물자 외상 판매 및 대여 방출은 ‘23년 이용 실적이 천억원에 이를 정도로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이다. 금번 조치로 공공비축에 참여하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게 됐다.”며, “이러한 조치는 향후 공급망 관리의 핵심수단인 공공비축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참여 의지를 높이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