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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 신청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신청·접수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양산시는 3월 4일부터 4월 12일까지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한 ‘농어업인수당 지원사업’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신청일까지 경상남도에 거주하면서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있는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보조금24 사이트를 이용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수당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경영주와 공동경영주에게 각각 양산사랑카드로 30만원 지급된다.

 

다만, 2022년 기준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농지법 등 농어업 관련 법령 위반자, 보조금 부정 수령자, 경영주와 실거주중이면서 세대만 분리한 경우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5,270여명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15억 8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요건 검토 등의 과정을 거쳐 오는 7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양산시 관계자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청시기를 놓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신청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 수당신청을 해달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