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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경찰청, 알아두면 도움되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 기자
  • 등록 2024.04.14 15:49:40
  • 조회수 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편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새 학기에 안전하게 타고 다녀요!

알아두면 도움되는 안전수칙과 관련 법령을 카드뉴스로 확인하세요!

 

개인형 이동장치(PM)란?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기자전거 (스로틀 방식)

 

'조 건'

- 25km/h 미만 운행

- 안전확인의 신고가 된 것

- 차체 중량 30kg 미만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수칙

 

Ⅴ 헬멧 꼭 착용하기!

헬멧 미착용 : 2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4항)

 

Ⅴ 횡단보도에서 주행하지 않기!

횡단보도 횡단 시 : 3만 원(도로교통법 제27조 1, 2, 7항)

 

Ⅴ 교차로에서 잠깐 정지하기!

혹시 모를 차량의 진입에 대비하여 잠깐 멈추고 좌우 살피기

 

Ⅴ 우측통행 하기!

도로나 자전거도로에서 주행할 때 오른쪽에서 주행해주세요!

 

Ⅴ 승차정원 준수하기!

승차정원 위반 : 4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10항)

 

Ⅴ 음주 후 주행은 금물!

음주운전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44조 1항)

 

Ⅴ 면허증 소지는 필수!

무면허 탑승 : 10만 원(도로교통법 제 43조)

 

Ⅴ 야간에 등화장치 사용하기!

야간 운행 시 등화장치 미작동 : 1만 원(도로교통법 제50조 9항)

 

Ⅴ 지정된 곳에 주차하기!

사람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게 주차해주세요!

 

새 학기 모두가 안전한 대한민국!

함께 만들어나가요!


[뉴스출처 :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