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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2024년 농촌주택개량사업 추가접수 안내

11월 30일까지 선착순 접수, 총 18개동 농촌주택 모집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원주시는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선착순 추가 모집한다.

 

총 18개동의 농촌주택 개량을 모집하며, 11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촌지역에 ▲노후․불량주택 소유자 ▲무주택자 ▲해당 사업 융자대출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 후 전입신고 완료가 가능한 세대주 또는 배우자 ▲농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근로자 고용 개인사업주)이 신청하는 근로자 숙소 등이다.

 

단, 2주택 이상 소유 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 및 부속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가 15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대출금리는 신축은 최대 2.5억 원, 증축·대수선은 최대 1.5억 원이다.

 

고정금리(2%)와 변동금리 중 선택이 가능하며, 청년(’84년 1월 이후 출생자)은 고정금리(1.5%)와 변동금리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금액은 농협의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다르며,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 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대출만기 전 수수료 없이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취득세액 280만 원 한도 내 공제 및 연말정산 소득공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