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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군,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고성군은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고용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국민, 건강, 고용, 산재)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으며,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경우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하고 있는 경우이다.

 

이 보험 중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4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 최초 1회 신청이며, 최초 신청 이후 신청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분기별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번 접수는 24년 1월 ~ 3월까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으로 오는 5월 31일(금)까지 신청하면 되며, 신청 방법은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다.


[뉴스출처 : 강원도 고성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