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동대문구는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26일 ‘전기차 화재 예방·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인천 청라국제도시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응하고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식은 동대문구청에서 열렸으며 이필형 동대문구청장, 강동만 동대문소방서장, 고영재 동대문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전기차 화재 발생 시 필요한 자원과 인력 지원 ▲각 기관간 비상 연락망 구축 ▲화재 대응시 역할 분담계획 수립 ▲전기차 화재 대응조치 훈련(교육) 연 1회 이상 합동 추진 ▲전기차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상호 공유 등이다.
동대문구는 구 재난관리기금 약 1천만 원을 투입해 동대문경찰서 소속 모든 순찰차량에 리튬 배터리 화재용 특수소화 장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구청 5층 소담뜰에서는 동대문소방서 주관으로 모형 전기차 화재 시연회도 열렸다. 시연회에 참석한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은 “작은 모형이지만 전기차 화재 시연을 해보니 소화기만으로 진압이 어렵고 실제 화재 발생시에는 유독가스도 많이 발생해 매우 위험할 것으로 보인다”며 “범정부 차원의 전기차 종합대책이 발표되는 대로 화재 예방 총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장비를 추가로 마련하여 전기차 화재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9월 6일 구청 강당에서 공동주택 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전기차 화재 대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9월 임시회 중 ‘전기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공공 충전소 내 질식 소화포와 상향식 소화장치 설비도 강화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