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홍성남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5일, 김제시 공덕면 소재 육용오리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는 앞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추가 검사를 진행, 최종 고병원성으로 확인될 경우 전국적으로 8번째 양성발생이 된다.
이 육용오리 농장은 사육가금에서 폐사가 증가해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 신고헸으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조류인플루엔자 H5형 항원이 확인됐다.
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신고 접수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하여 출입통제, 역학조사 등 선제적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신속한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조류인플루엔자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농장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Standstill)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시이동중지 명령은 12월 5일 20시부터 12월 6일 20시까지 24시간 동안, ’전국 참프레 오리 계열사와 도내 오리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사료공장, 도축장 등)․축산차량‘에 대해 발령됐다.
전북자치도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 차량과 사람 대상 소독, 축사 출입시 소독 및 장화 갈아신기, 축사 내·외부 매일 청소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사육 가금에서 폐사 증가·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증상을 확인하는 경우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전북특별자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