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평창군은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11,541건 총 18억 7천4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하며,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이 부과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의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평창군은 이번 12월에 발송하는 자동차세 고지서의 서식을 개선하고 납부세액, 납부 기한, 납부 계좌 등의 정보를 큰 글씨로 제공해 고지서의 주요 내용을 한눈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지서를 변경했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로 내거나 고지서 없이도 ATM기, 군청 세정과, 가까운 읍면 사무소에서 카드로 낼 수 있다. 또한 위택스, 전화(142-211), 모바일 간편결제 앱 등을 이용하면 공휴일과 야간에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정유진 군 세정과장은“자동차세를 납부 기간 내에 내지 않으면 3%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장기간 미납하면 자동차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간 내에 꼭 내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