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거창군은 14일 거창문화원 상살미홀에서 관내제조업 관리감독자 1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련 법정 필수의무 교육을 실시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실시된 이번 교육은 제조업 관리감독자들이법정 의무교육 이수를 위해 관외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중소 영세업체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설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5인 이상 사업장 내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감독하는 관리감독자는 연간 16시간 이상(무재해 사업장 8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를 이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날 교육은 안전보건 전문 교육기관 위탁을 통해 △관리감독자의 직무와 역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제조업 작업, 설비 안전관리 △위험성평가 △화재폭발의 이해와 대처 △뇌심혈관 질환 예방관리 △산업재해 응급처지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산업현장에서는 재해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대재해 대응에 취약한 민간사업장에 대해 체계적인 안전교육과 지속적인지원으로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안전한 거창군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민간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측과 안전한 산업환경 조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안전장비 물품대여 및 안전문화 캠페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