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2 (수)

  • 구름조금동두천 11.5℃
  • 맑음강릉 11.7℃
  • 구름많음서울 12.5℃
  • 맑음대전 11.9℃
  • 맑음대구 10.8℃
  • 맑음울산 12.5℃
  • 맑음광주 10.6℃
  • 맑음부산 14.1℃
  • 맑음고창 12.1℃
  • 맑음제주 14.3℃
  • 구름많음강화 9.9℃
  • 맑음보은 10.6℃
  • 맑음금산 10.9℃
  • 맑음강진군 13.7℃
  • 맑음경주시 11.3℃
  • 맑음거제 12.2℃
기상청 제공

경기

여주시 노후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 설치 허용

누수 문제 해결 위해 조례 개정…"유지보수 부담 완화"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주시는 노후 단독주택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조례를 개정했다고 1일 홍보를 요청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의 단독주택 옥상에 비가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때 설치하는 비가림 시설은 높이가 1.6m 이하의 외벽 없는 경사진 지붕 형태로 구조 안전 및 피난에 대하여 건축사 및 구조 기술사가 확인한 것으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건축사 설계대상으로 옥상의 균열과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 건축물로만 설치가 가능하며, 주거 목적으론 사용할 수 없다.

 

여주시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옥상 누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유지·보수에 따른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기도 여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