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평창군은 여름 장마 전 군민들이 호우, 태풍 등 풍수해 피해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풍수해·지진 재해보험 가입 집중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태풍, 호우, 홍수, 대설, 강풍, 지진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본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정부 정책보험이다. 이 보험은 연중 가입할 수 있지만 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소급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름철 장마 전에 미리 가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가입 대상은 ▲주택, 농·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공장이며, 보험 기간은 1년이다. 단, 주택은 최장 3년까지 장기 계약할 수 있다.
평창군에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험료 지원에 추가하여 보험료 추가지원을 최대 상한선까지 지원한다. 주택 일반소유자의 경우 보험료의 정부 지원율은 55%이지만 평창군은 자부담 보험료의 70%를 추가 지원하여 보험료의 87%를 지원한다.
주택의 경우 일반 소유자는 87%, 세입자 92%, 재해취약지역 92%, 재해취약지역 거주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며, 온실은 85%, 소상공인의 상가·공장은 71%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가입 방법은 주택 일반소유자, 온실 소유자, 소상공인은 7개 민영 보험사(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해상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메리츠화재)에 개별 가입하여야 하며, 주택 세입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재해취약지역 주택 거주자는 관할 읍면 사무소 풍수해보험 가입 창구에 방문하여 가입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한 재해 취약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재해구호협회와 손해보험사회공헌협의회에서 ‘재해취약지역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사회공헌사업’으로 재해취약지역 주택에 대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 풍수해보험료 자부담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군은 재해취약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여름철 전에 가입을 독려하고자 개인별로 가입동의서를 동봉하여 지난달 가입 홍보 우편물을 발송했다.
풍수해보험은 적은 보험료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예를 들어 단독주택 80㎡(24평)의 보험료는 연 39,000원이지만 정부와 평창군의 추가보험료 지원으로 개인은 연 5,000원만 납부하면 되며, 보험금은 최대 8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자연재해로 주택, 농업시설, 소상공인 피해 발생 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생계구호 차원의 지원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상에 미치지 못한다. 단독주택(80㎡)이 전파됐을 때 풍수해보험 미가입자는 재난지원금 2천4백만 원을 지급받게 되며, 풍수해보험 가입자는 8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 받는다. 단, 풍수해보험과 재난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는 않는다.
지난해 평창군에서는 자연재해로 풍수해 보험금이 총 128건, 8억 원이 지급됐으며, 최대 보험금 수혜자는 온실 반파 피해로 보험금 연 4백여만 원을 납부하고, 1억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 받았다.
어성용 군 안전교통과장은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재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저렴한 비용으로 소중한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니 실질적인 피해 보상을 위해 풍수해보험에 가입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며 보험 가입을 독려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평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