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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속초여고 일원 일방통행 지정 및 보행자도로 신설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교통혼잡 완화 기대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속초시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속초여고 후문 인근 도로를 일방통행 구간으로 지정하고, 보행자 도로를 설치한다.

 

이번 조치는 속초여고 주변 도로의 불법 주정차 문제와 보행 공간 부재로 인한 학생들의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학교와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건의를 반영하여 추진됐다.

 

새롭게 지정한 일방통행 구간은 속초여고 후문에서 정문까지 약 100m 구간이다.

 

시에서는 일방통행 지정으로 확보된 도로 공간을 활용하여 1.5m 폭의 보도를 신설해 학생을 비롯한 보행자들의 통행 안전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에서는 다음 달까지 공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며, 유사한 보행 취약 구간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에 따라, 앞으로도 주민들과 소통하며 실효성 있는 교통·보행환경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속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