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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서울시의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주민청구 수리

서울시민 2만7천명 "돌봄노동자의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며 주민조례 발안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17일 수리했다.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후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고, 검증결과 일부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에 대해 보완하여 줄 것을 대표청구인에게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를 포함하여 최종 검증까지 마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됐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