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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울산시의회,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배분 근거마련

울산시 관내 모든 지자체에 재정지원 가능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원자력 발전소 지역자원시설세 재원이 발전소가 위치한 울주군에만 쓰이고 있었으나, 앞으로 울산의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배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울산은 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밀집도가 높은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원전소재지를 제외한 인근 지자체는 정부로부터 별도의 예산지원을 받지 못했다.

 

울산의 중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 대부분의 지역은 고리, 월성, 새울 원전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Emergency Planning Zone)에 포함되어 있다.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은 원자력시설에서 방사능누출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는 주민보호대책을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 설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이는 다시 거리에 따라 원전반경 3~5km의 예방적 보호조치구역과 21~30km의 긴급보호조치계획구역으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울산지역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 방재의무와 책임을 지고 있는 원전 인근 지자체도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따라 배분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울산시의회 김종섭 의원(행정자치위원장)은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재원을 울산 중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에도 쓸 수 있도록 했다.

 

김종섭 위원장은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을 과세 대상으로 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울주군에 전체의 65%, 울산시에서 35%를 보유했으나,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울주군 65%는 기존대로 하고 나머지 35% 중 15%는 울산시에, 20%는 중구ㆍ남구ㆍ북구ㆍ동구에 균등하게 배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기준으로 울주군을 제외한 각 구별로 11억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므로 자치구에서 방사능 방재대책 등 원자력 안전체계를 구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조례는 23일 상임위 심의 후 이달 말일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뉴스출처 : 울산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