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서울 동대문구가 5월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을 맞아, 이달 31일까지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종합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신고창구는 동대문구청 2층 세무민원실에 마련되며, 2023년 귀속 소득이 있는 ▲소규모 사업자 ▲종교인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대상자 등 국세청으로부터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소득세 신고를 지원한다.
또한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도 가능하다.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후 ‘위택스’로 연계 접속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신고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이용자 증가로 전자신고 시스템이나 은행이용이 불편할 수 있으니 2~3일 여유를 두고 신고 · 납부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신고 · 납부에 관한 사항은 동대문구 세무과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동대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