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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행

복지로에서'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시행(9.30.~)

  • 기자
  • 등록 2024.10.04 18:30:07
  • 조회수 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 서비스란?

복지로를 통해 위조되거나 실효된 장애인등록증을 가려낼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용 방법

복지로 누리집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증명서발급·진위확인에서 장애인등록증 진위확인으로 이동 → 성명, 주민등록번호, 발급일자 등 정보 입력 → 진위확인 버튼 클릭

 

장애인등록증 잃어버리면 즉시 분실 신고해 주세요!

유효기간이 만료된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하고, 잃어버린 경우는 바로 분실 신고하여야 합니다!

반납 및 분실 신고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장애인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확대됩니다!

 

Ⅴ 복지로에서 온라인 장애인등록 신청 가능(’24. 9. 30. 시행)

Ⅴ 장애정도심사 결과 국민비서 알림으로 확인 가능

Ⅴ 청소년 장애인에게도 교통카드 기능 있는 장애인등록증 발급(’24. 12. 시행 예정)

Ⅴ 분실 장애인등록증 전국 행정복지센터 반납 및 분실 신고 가능(’24. 5. 시행)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 관련 궁금증은 AI 챗봇 ‘챗코디’에게 물어보세요!

 

카카오톡에서 ‘챗코디’ 채널을 추가하여 궁금한 점을 물어보세요.

나에게 맞는 맞춤형 장애인 복지서비스·제도를 안내해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서비스 및 복지 급여를 편리하게 신청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절차를 세심하게 보완하겠습니다!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