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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학교 금연구역 확대' 대대적 홍보 나서

어린이집, 유치원 금연구역 30m 확대 등 집중 홍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8월 17일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주변 금연구역이 10m→30m로 확대된다. 또 초‧중‧고교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가 금연구역으로 새롭게 지정된다.

 

도봉구는 이를 구민들에게 알리고 혼선을 막기 위해 이달부터 대대적인 홍보활동에 나섰다.

 

먼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문자메시지를 구민에게 발송했다. 또 현수막과 금연구역 확대 표지판을 제작해 학교와 그 인근에 설치했다.

 

단순 금연구역 확대 안내에 그치는 것이 아닌 금연문화 조성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했다.

 

구는 직접 학교로 찾아가 학교 선생님과 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구역 확대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기 위해 통행이 많은 길거리에서 현수막 캠페인을 진행했다.

 

앞으로는 유관 단체를 통한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서울북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해 학교에 현수막과 포스터를 게재하고 학부모 가정통신문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통장협의회 등 지역 내 자치단체와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법 시행에 앞서 주민 모두가 알고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것”이라며, “아울러 간접흡연으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도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