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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성미 여수시의회 의원, “청소년 문화․여가 활동 공간 마련 절실”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와 취미생활을 영위할 환경은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 광주 광산구 ‘야호센터’ 예로 들어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여수시의회에 따르면 박성미 의원은 6월 4일 제237회 정례회(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여수시 청소년 문화․여가 활동 공간 마련’에 대한 제안을 내놨다.

 

박 의원은 먼저 “대부분의 시간을 학업에 쏟고 있는 바쁜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여가와 취미생활을 영위하고 또래 친구들과 정서적 교류를 할 수 있는 환경은 반드시 공공의 영역에서 제공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시는 아동친화도시를 내세우며 아동친화정책을 쏟아내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청소년들은 갈 곳이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 인구 중 14세부터 19세 사이에 해당하는 청소년은 14,491명으로 총 인구의 5.4%에 이르지만 이들이 즐길 여가와 문화활동 프로그램과 소통하고 활동할 공간은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아이나래 놀이터’를 이용하자니 영유아 보호자의 따가운 시선을 받아야 하고 용돈 없이는 PC방, 코인노래방도 이용하기 어렵다.

 

거주지에 따라 버스를 타고 한 시간 넘게 걸려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안무연습실’에 가야 하며 심지어 예약을 위해 새벽부터 줄을 선다고 한다.

 

박 의원은 이 상황에 대해 “결국 우리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위한 문화 여가 프로그램, 소통하고 놀 수 있는 공간 등을 마련해 주지 못해 각종 비행과 탈선에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닌가”하고 우려하며 “광주 광산구 ‘야호센터’와 같은 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시장은 읍면동에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며 “법령대로라면 여수시는 읍면동별로 27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청소년문화의집 설치율이 7.4%에 불과한 것은 예산 문제로 다른 사업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단계적인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공공시설 유휴공간을 청소년 문화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 등을 제안했다.

 

박성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는 18세 미만 모든 아동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되는 지역사회”라며 “아동친화도시 여수시 위상에 걸맞게 청소년들이 살기 좋은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여수시의 행정과 재정의 직접적인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여수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