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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광양시, 빈용기 반환수집소 운영

빈 용기 반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

 

국회시도의정뉴스 유영국 기자 | 광양시는 빈용기 재활용률과 반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3일부터 광양읍사무소 앞 공영주차장(칠성리 948-1)에 빈용기 반환수집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 정책이 시행 중이지만 반환 개수 제한과 적치 장소 부족 등으로 인해 빈 용기 반환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시는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를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와 협약을 맺고 개수 제한 없이 빈용기 반환이 가능한 반환수집소를 설치했다.

 

‘빈용기보증금제도’는 주류나 음료의 판매가격에 보증금을 포함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소비자가 빈용기를 소매점 등에 반환할 때 보증금을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반환수집소는 월 부터 토, 주 6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하루 4시간씩 운영한다.

 

반환 대상은 재사용 표시가 부착된 빈용기 제품(소주, 맥주. 음료병)이며, 반환 금액은 100 부터 350원이다.

 

반환 방법은 깨지지 않는 상태에서 깨끗하게 세척 후 반납하면 되고, 보증금은 반환 즉시 받을 수 있다.

 

김용식 자원순환과장은 “빈용기 반환수집소 설치·운영으로 빈용기 회수, 재사용 및 재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 재활용 문화가 확산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광양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