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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행사

국가유산청,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로 전영인 씨 인정 예고

갓 쓰기 전 머리카락 정리 위해 이마에 두르는 머리띠인 ‘망건’ 제작기술을 할머니·어머니에 이어 3대째 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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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24.06.14 10:32:55
  • 조회수 6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국가유산청은 국가무형유산 ‘망건장(網巾匠)’ 보유자로 전영인(全英仁, 제주시, 1969년생) 씨를 인정 예고했다.

 

국가무형유산 ‘망건장’은 망건을 만드는 장인을 말한다. 망건은 조선시대 남자들이 갓을 쓰기 전에 머리카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정리하기 위해 이마에 두른 머리띠이다. ‘망건장’의 기술은 망건의 재료인 말총, 사람의 머리카락 등으로 망건을 짜는 모든 과정을 포함한다.

 

망건은 윗부분을 졸라매는 당(살춤), 아랫부분을 졸라매는 편자(선단), 그물처럼 얽혀져 이마부분을 감싸는 앞, 뒤통수를 싸매는 뒤로 구성된다. 이 밖에 계급을 표시하거나 장식하기 위해 관자와 풍잠을 매달기도 한다. 만드는 과정은 망건을 졸라매기 위하여 좁고 두껍게 짠 띠인 편자를 짜는 ‘편자짜기’와 앞·뒤를 뜨는 ‘바닥뜨기’, 굵은 말총으로 코를 만들어 줄을 거는 ‘당 걸기’의 순서로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친 망건을 삶아서 부드럽게 한 뒤 명주천으로 감싸 모양을 잡아주고, 관자를 달아 최종 완성한다.

 

이번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 인정조사는, 지난해 공모 후 서면심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망건장의 핵심 기능인 편자짜기, 당 걸기 등의 기량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전영인 씨는 현재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이수자로, 어릴 적부터 할머니(고(故) 이수여 명예보유자)와 어머니(강전향 현(現) 망건장 보유자)의 망건제작 모습을 일상처럼 보고 자랐다. 1987년 할머니가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되면서 전영인 씨도 정식으로 기능을 전수받기 시작했고, 2009년 보유자로 인정된 어머니에게도 가르침을 받아 총 37년간 기술을 연마했다.

 

국가유산청은 이번에 국가무형유산 ‘망건장’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전영인 씨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예고 기간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하고, 무형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전승자 충원을 통해 전승기반을 확충하는 등 무형유산의 가치 확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이다.


[뉴스출처 : 국가유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