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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합천군보건소, 건강진단결과서 등 제증명 발급 안내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합천군 보건소는 군민들이 상시 애용할 수 있도록 매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발급,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는 업종에 따라 갱신 기한과(식품 1년, 학교급식·다방·생수종사자 6개월, 유흥 3개월) 검사 항목이 차이가 있으며, 갱신 기한이 지나기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접수 시나 검사결과 발급 시에는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한다.

 

또 운전면허 신체검사 및 적성검사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만75세 이상 고령자는 2019년 1월 1일부터 갱신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며, 반드시 고령자 교통안전교육(온라인, 현장교육 중 선택) 및 치매인지검사를 받아야 한다.

 

관내 검사가능 지소는 초계, 삼가, 북부지소가 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합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