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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창군, 7월부터 여권 발급 비용 인하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거창군은 오는 7월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3,000원 인하되어 10년 복수여권은 26면 기준 47,000원, 5년 복수여권은 26면 기준 39,000원으로 인하된다고 밝혔다.

 

이번 여권 발급 비용 인하는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 감면으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여권 발급은 신분증과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유효기간이 남은 보관 중인 여권, 수수료 등을 지참해 거주지 상관없이 전국 여권대행기관에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고, 18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노민섭 민원소통과장은 “군민들의 일상과 밀접한 여권 발급 비용이 인하되어 반갑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군민 편의 증진을 위한 친철하고 신속한 여권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에서는 평일 근무 시간 내 민원실 방문이 어려운 군민들을 위해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여권민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발급 등의 업무를 볼 수 있는 야간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용을 원하는 민원인은 전화 또는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예약을 해야 하며, 당일 예약은 불가능하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 거창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