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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성북구의회, 2024년도 이해충돌방지법 교육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성북구의회는 지난 27일 성북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이해(利害)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理解)를 통해 우리 구의회 의원의 청렴 의식을 높이고 올바른 의정활동을 확립하고자 마련됐다.

 

본회의장에서 열린 이번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은 (사)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인 이지문 강사가 맡았다.

 

▲이해충돌방지법 10개 행위 기준 ▲의원 겸직 관련 사례 중심 교육 ▲청렴 제도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진행했다.

 

오중균 의장은“사적이익 추구를 금지하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이해충돌방지법을 올바르게 이해함으로써 공직자로서 요구되는 높은 도덕성을 갖추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는 성북구의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뉴스출처 :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