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4 일 ,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 ( 경북 경산시 ) 이 체불임금 변제금 회수를 강화하는 ' 임금채권보장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에 따르면 ,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대신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대지급한 후 이를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방식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을 운영하고 있다 . 그러나 복잡하고 장기간이 소요되는 민사 절차로 인해 변제금 회수율이 저조하며 , 올해 5 월 기준 변제금 회수율은 30.3% 에 불과해 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
조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변제금 회수 절차를 현행 민사 절차에서 국세체납처분 절차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를 통해 변제금을 보다 신속하게 회수하여 기금의 재정을 안정시키고 , 임금 체불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 에게 체불 임금을 보다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안이 통과되면 변제금을 회수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기존 1 년에서 160 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
조지연 의원은 " 대지급금은 억울하게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 신속히 지급되어야 하며 , 회수된 변제금은 또 다른 체불 문제 발생 시 다시 활용될 수 있어야 한다 ” 며 ,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 체불임금 문제를 더욱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 이라고 말했다 .
[뉴스출처 : 조지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