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정부가 발표한 연금개혁안 중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적용될 경우, 세대 경계구간에 있는 연령(1975년생, 1985년생, 1995년생)이 최대 보험료를 152만원을 더 부담할 수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받는 순혜택(총 연금액 – 총 보험료)도 역전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받은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에 따른 출생연도별 총 보험료와 총연금액, 순혜택 현황’ 자료를 보면, 1975년생은 197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252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750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또한 1985년생은 198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내지만, 순혜택은 464만원 덜 받고, 1995년생은 1994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44만원 더 납부하지만, 순혜택은 233만원 덜 받는 것으로 추계됐다. '표-1 참조'
이 처럼 보험료는 더 내지만 총 연금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보험료를 적게 내지만 순혜택은 늘어나는 경우도 발생했다. 예를 들면 96년생은 95년생에 비해 총 보험료를 136만원 적게 내지만, 순혜택은 56만원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윤석열 정부는 연금개혁안에 소위 세대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국민을 50대, 40대, 30대, 20대 이하 등 4개 연령층으로 구분해 연령층마다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방침을 담았다. 50대는 매년 보험료율을 1%p 올리고,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씩 올리는 방안이다. 그런데 이러한 차등화 방식을 채택할 경우, 세대의 경계에 있는 연령인 75년생, 85년생, 95년생은 한 살 차이로 총 보험료 액수 및 순혜택이 역전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세대간 형평성을 제고한다며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가 오히려 ‘더 내고 덜 받는’ 세대를 만들어낸다는 것이 복지부 추계 결과로 확인됐다. 사회적 혼란과 세대간 갈등을 연금개혁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뉴스출처 : 전진숙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