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경북도의회 이형식 의원(예천, 국민의힘)이 제350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여 1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보건복지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실로 인한 도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공무원 등의 업무수행 안정성, 능동적 업무환경 등을 유도하기 위해 민ㆍ형사상의 배상책임 보상을 위한 보험ㆍ공제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됐다.
해당 조례안은 경상북도에 소속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 보험ㆍ공제에 대한 도지사 책무 규정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 보험ㆍ공제 대상 규정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상 보험ㆍ공제 제외 대상 규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무수행 중 공무원 등에게 발생하는 민ㆍ형사 배상책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대응하게 될 경우 업무의 불안정, 소극행정, 사기저하 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 이에 행정 및 공공분야에서 배상책임보험의 필요성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고 2019년 11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국가공무원의 배상책임보험 제도가 도입됐다.
경상북도의 경우 이에 앞서 2018년부터 행정종합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2018년부터 현재까지 14건의 보험이 접수됐으며 이 중 보험금은 10건에 지급됐다.
이렇듯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 보험에 대한 필요성은 있지만, 이를 보장할 수 있는 도 차원의 근거 규정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소속 공무원 등이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ㆍ공제 가입에 관한 사항을 도 차원에서 규정한 것으로,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며, 공무원 등에 대한 보호 및 직무수행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형식 의원은 “조례 제정을 통해 경상북도 소속 직원이 보다 안정감을 가지고 적극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궁극적으로는 도민들에게 더욱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공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10월 22일 제35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어 시행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상북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