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담양군의회가 22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앞서 3개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13개 조례안을 비롯, 총 18건의 안건이 의결되었으며, 의원발의 조례안으로는 ▲담양군 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준엽 의원)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관훈 의원) ▲담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명영 의원) 등 3건이 의결됐다.
기타 안건으로는 임시회 기간중 진행된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 보고서 채택의 건’이 의결되어 현지확인과 서류심사를 통해 도출한 총 73건의 건의 및 개선사항이 집행부에 통보될 예정이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이 원안통과되면서 11월 27일부터 12월 3일까지 7일간의 감사일정이 확정됐다.
정철원 의장은 “이번 임시회 중 주요건설사업 실태조사와 안건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 의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다음 정례회에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도 본예산 심의가 예정되어있는만큼 의회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담양군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