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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부정수급을 도운 사람도 신고 대상

  • 기자
  • 등록 2024.10.25 20:10:05
  • 조회수 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 수급자와 부정 수급을 도운 사람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신고 방법

· 홈택스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탈세제보 →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 신고

· 서면신고

 

근로·자녀장려금 부정수급자 신고 대상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요건을 고의 또는 허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거나, 장려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도운 자

- 원래 소득보다 적거나 많게 신고하여 장려금을 부정하게 신청

 

소중한 세금으로 지출되는 장려금을 함께 지켜주세요.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