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근로·자녀창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ARS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신청자격 (1가구 1명 신청)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요건
’23.12.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23.6.1.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서 상담받으세요!
· 상담사 : 평일 9:00~18:00
· 보이는 ARS : 평일·휴일 24시간
[뉴스출처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