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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청양군이 오는 21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16만 7,4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과 함께 의견제출서를 접수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토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나 군청 민원봉사실, ‘부동산가격 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열람 후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4월 10일까지 의견제출서 서식을 작성해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재검증된 결과를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4월 28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 열람과 의견 접수 절차는 결정․공시 전 지가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열람 기간 내에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뉴스출처 : 충남도청양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