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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6월 10일 04시부터 택시요금 인상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김해시 중형 택시요금이 오는 6월 10일 04시부터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19년 4월 11일 인상 이후 4년 2개월 만의 요금인상이고, 지난 1월 31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를 통해 최종 택시요금이 인상 확정되어 경상남도의 택시 운임・요율 변경 시행 통보에 따라 이루어졌다.


기본요금이 3,300원에서 4,000원으로 700원 인상됐으며, 거리요금은 133m당 100원에서 130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4초당 100원에서 31초당 100원으로 변경됐다.


또한 사업구역(김해시)을 벗어날 경우 적용되는 시계외 할증률(30%), 심야할증률(20%) 및 복합할증률(40%)은 변경 없으나 심야할증 시간을 22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로 2시간 확대 적용한다. 복합할증은 현행과 같이 동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지역을 제외한 읍면지역에 적용된다.


시는 택시요금 인상에 따른 교통 불편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민 홍보를 충분히 할 계획이며, 빠른 시일 내 택시미터기 수리검정을 완료하도록 조치하고 당분간은 택시요금조견표를 비치해 요금을 받도록 했다.


김해시 교통혁신과장은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4년 2개월 만에 인상됐고, 그동안의 유류비 등 물가변동에 따른 운송원가 상승분이 반영하여 업계 경영개선, 이용승객의 부담,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현실화한 것”이라며 “이번 요금 인상 계기로 보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남도김해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