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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금산군,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총 체납액 22억3700만 원 중 40% 9억 원 징수 목표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금산군은 징수율 향상과 자주재원 안정적 확보를 위해 이달 30일까지 2023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5월 말 기준 군의 지방세 총 체납액은 22억3700만 원이며 이번 징수 기간 체납액의 40%인 9억 원 징수를 목표로 세웠다.


이를 위해 군은 체납 원인분석 및 징수 대책을 수립하고 체납 납부 안내문 발송과 일제 정리 기간 홍보를 통해 자진 납부 유도에 나섰다.


또, 부동산 압류, 공매처분, 금융재산‧매출채권 등 채권압류, 신용정보 등록,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을 시행해 체납액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고질·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체납 차량 단속 등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금융재산, 가상자산, 예금 등 은닉재산 추적조사도 시행할 예정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 유도, 체납처분 유예 등 세정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현장 중심의 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납부 안내문 발송, 현수막 게시 등의 홍보 활동을 지속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성숙한 군민 의식으로 자진 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뉴스출처 : 충남도금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