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19.1℃
  • 구름조금강릉 23.6℃
  • 맑음서울 18.5℃
  • 맑음대전 19.0℃
  • 맑음대구 19.5℃
  • 맑음울산 19.0℃
  • 맑음광주 19.3℃
  • 맑음부산 17.9℃
  • 맑음고창 19.2℃
  • 맑음제주 19.0℃
  • 맑음강화 17.4℃
  • 맑음보은 18.4℃
  • 맑음금산 18.9℃
  • 맑음강진군 21.3℃
  • 맑음경주시 20.3℃
  • 맑음거제 19.2℃
기상청 제공

전북

임실군, 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토양오염 사고 예방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임실 만들기 주력

 

국회시도의정뉴스 이호민 기자 | 임실군이 관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토양오염 사고 예방 및 적정 시설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이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규정에 따라 2만 리터 이상의 석유류를 제조 및 저장하는 주유소 등을 말한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 예규 670호)에 따라 군은 2023년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 후, 관내 총 39개소에 대하여 시설 관리 방안을 안내했다.


이번 점검을 통해 2023년 지도‧점검 대상 일반‧중점 대상 시설 15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반기 내 완료 계획이다.


점검 사항으로는 토양오염방지시설 유지‧관리와 토양오염검사, 변경사항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에는 2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처분 등을 할 예정이다.


심 민 군수는“주유소 등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지도‧점검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임실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전북도임실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