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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박정 의원,‘개인지하수관정 저감장치 지원사업 확대 필요’

박정 의원,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의 폭을 늘려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대표기자 | 자연방사성물질로부터 국민의 안전확보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은 27일, 환경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저감장치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저감장치 지원사업은 환경부가 2021년에 시작해,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연간 실태조사 후, 우라늄과 라돈의 기준치를 초과한 곳에 대해 정수기, 폭기 장치 등 저감장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연방사성물질 중 라돈은 특히, 국립암센터에서 발암 요인으로 분류하고 있고, 질병관리청에서는 폐암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음용 용도로 등록된 개인지하수관정은 약 38만 개이다. 하지만, ‘개인지하수관정 자연방사성물질’ 조사의 2021‧2022년 결과와 2023년도 계획을 보면, 총 조사지점이 7,036(’21)→4,415(’22)→2,500(’23)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22년의 저감장치 지원은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환경공단이 수행하는 ‘안심지하수 지원사업’의 입찰액과 낙찰액의 차액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는 국가재정법 45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박 의원은 “라돈의 심각성을 고려했을 때,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지원의 폭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며 환경부를 질타했다.

 

[뉴스출처 : 박정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