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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올해 더 가깝고 편리하게 찾아갑니다” 경남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회의’ 개최

납세자 권리보호 실현을 위한 납세자보호관 운영 방향 논의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경상남도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올해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납세자보호관을 운영하여 도민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에 경남도는 21일 오후 도청 소회의실에서 도 및 시군 납세자보호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납세자 친화적 행정서비스 방안 마련과 직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4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회의’를 개최했다.

 

경남도는 올해 ▴세무조사 및 비과세·감면 ‘동행조사 및 출장상담’ 지원 ▴마을 세무사와 함께 ‘찾아가는 세무상담실’ 운영 등 납세자 중심의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서민주택·생애최초 주택 등 숨어있는 지방세 환급 ▴생활 속 매체를 활용한 납세자보호관 홍보 다각화 등을 중점 추진한다.

 

경남도는 이날 회의에서 올해 중점 추진 방안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각 시군 납세자보호관은 창업중소기업 세금 감면 지원센터 운영 등 중소기업 세제 지원 혜택 강화(창원, 진주), ▴미사용 등록면허세, 장애인·농어업인 취득세 환급 등 숨어있는 납세자 환급금 발굴(사천, 밀양, 거제), ▴전자송달 고지서 미확인자 안내문 발송(산청) 등 시책을 공유하며, 납세자 권익 강화를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

 

아울러 경남도는 납세자에게 질 높은 권익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1주택 감면 신설 등 납세자보호관이 알아야 할 2024년 시행 지방세 법령과 적용요령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경남도는 지난 2018년부터 도내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권리보호요청 업무 및 세무 상담, 징수유예, 신고·납부기한 연장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해 오고 있다.

 

최방남 도 법무담당관은 “올해에는 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납세자가 더 가깝고 더 편리하게 납세자보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현장 지원책을 강화하는 등 납세자 권리보호에 더욱 힘쓰겠다”며, “지방세 고충민원이나 세무상담이 필요한 도민은 언제든지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경상남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