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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 이렇게 이용하세요!

  • 기자
  • 등록 2024.02.26 17:37:16
  • 조회수 13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오늘의 정책 주문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부부입니다. 현재 맞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출산 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맞벌이 육아 선배님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

 

▲ 시간제·영아종일제서비스

부모 맞벌이 등의 사유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과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제공

· 시간제 : 1회 2시간 이용, 연 960시간 정부지원

· 영아종일제 : 최소월 80시간 이용, 연 200시간 정부지원

 

▲ 긴급 단시간 서비스(시범운영)

2~4시간 이내에 돌봄 서비스 (긴급)가 필요하거나 1시간의 돌봄 서비스(단시간)가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방문하여 돌봄을 제공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누구나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 아이돌봄서비스 누리집 

· 전화 ☎1577-2514

※ 상담 가능 시간 : 09~18시(주말 및 공휴일 휴무)


[뉴스출처 :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