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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식

보건복지부,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 기자
  • 등록 2024.03.24 15:01:08
  • 조회수 0

 

국회시도의정뉴스 기자 |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1. 경증일 때는 지역의 병·의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 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되실 수 있습니다.

 

2.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으로!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아래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만 이용 권고합니다.

경증환자 이용 시 지역 병·의원으로 재의뢰 될 수 있습니다.

 

3.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소개합니다.

 

멀리가지 않아도 내가 사는 동네에서 우수한 병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4. 비대면 진료 이용방법

병원급 포함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 초·재진 모두 허용 (2024.2.23~)

 

① 진료받을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② 비대면진료 신청

③ 사전문진

④ 비대면진료 실시

⑤ 처방전 발급 & 전송


[뉴스출처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