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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 2023 회계연도 결산검사 실시

 

국회시도의정뉴스 박미경 기자 | 양산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결산 검사는 박일배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최선호(시의회 부의장), 박동하·주원회(전직 공무원), 최원석(공인회계사), 김지연(세무사)를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세입·세출의 결산, 기금,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성인지 결산 등 재정운영 전반에 대해 사업목적과 법령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양산시의 2023 회계연도(특별회계 포함) 세입은 1조9,825억원이며 세출은 1조 5,999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3,826억원이다.

 

양산시는 출납폐쇄기한인 지난 연말부터 각 부서의 결산자료 작성 및 검증 작업 등 정확한 결산을 위해 총력을 다해왔으며, 이번 결산검사를 통해 도출된 결산검사 의견서를 결산서에 첨부하여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뉴스출처 : 경남도양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