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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공항사업 비상(飛上)의 날개 펴다!

정국 불안정 중에도 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

한상돈 기자 대구시 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신공항사업 비상(飛上)의 날개 펴다!

국회시도의정뉴스 한상돈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31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 1차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에는 △ 대구광역시 직접 공영개발방식을 위한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 민간공항 건설 위탁·대행(민·군 공항 통합건설) 및 토지 조기 보상, △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근거 조항들이 담겨 있다. 이번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대구광역시가 직접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필수적인 지방채 한도액 초과 발행을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돼 정부로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공항 건설 설계 및 토지 보상 등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됐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주호영 의원은 2023년 4월 여당 원내대표의 위치에서 지역 정치권의 역량을 총결집하고 정부와 야당을 설득해 TK신공항특별법 제정에도 큰 역할을 한 바 있다. 이번 1차 개정안은 지난 6월 13일 발의돼 11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 심사 통과, 11월 28일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최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대구 미래 100년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인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사업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며, “국회 심사를 앞둔 2차 개정안도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 관계 부처 등과 최선을 다해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구을)이 대표 발의하고 지역 국회의원 11명이 참여한 2차 개정안도 지난 1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되어 12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에는 △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우선 보조 또는 융자 조항 신설, △ 대구광역시에 신공항건설본부(본부장 1급) 설치, △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추가 지정, △ 대구광역시 조례로 설치된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기금’을 법정 의무기금으로 두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뉴스출처 : 대구시]






김동연 경기도지사, 팹리스 기업인들 만나 “이제는 경제의 시간. 민생·미래먹거리·국제신인도 중요성 등 3가지 방향으로 경제위기 극복해야”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 기업인들을 만나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북돋울 수 있는 데 정치권, 온 국민이 다 같이 힘을 모으자”고 밝혔다. 김 지사는 연초부터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을 진행 중으로 14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 이어 15일에는 반도체기업인들과 소통을 이어갔다. 김동연 지사는 15일 오후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오늘 불법 계엄으로 인한 내란종식의 중요한 한 고비를 넘어섰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경제의 시간이다. 이 안개가 걷히면 바로 온 국민들, 경제주체들이 실감하게끔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렵고 앞으로 헤쳐나갈 파고가 얼마나 높은지 실감하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세 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첫 번째는 민생에 대한 문제다. 지금 민생이 몹시 어렵다. 거시경제지표로 나타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두 번째는 미래먹거리에 대한 문제다. 세계 각국이 첨단 산업과 첨단 기술개발을 위해서 추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