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원주시는 일하는 저소득층 가구가 기초 자립·자활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희망저축계좌Ⅰ(4차), 희망저축계좌Ⅱ(3차)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대상은 희망저축계좌Ⅰ의 경우 매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희망저축계좌Ⅱ는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이다.
가입기간은 3년이며 가입자가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희망저축계좌Ⅰ은 30만 원, 희망저축계좌Ⅱ는 10만 원의 정부지원 근로소득장려금을 매달 매칭·지원받을 수 있다.
8월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하며 희망저축계좌Ⅰ은 13일까지, 희망저축계좌Ⅱ는 20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원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