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홍천군은 약초, 버섯 등 본격적인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가 예상됨에 따라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약초·버섯 등 본격적인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전문 채취꾼과 등산객의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생태계 및 임업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홍천군 소속 산림 특별사법경찰 20여 명을 단속반으로 편성 및 투입하여 실시한다.
홍천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하여 산림 불법행위에 대한 인식 확산 및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뉴스출처 : 강원도 홍천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