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강릉시는 12월 19일 목요일부터 강릉시군소음보상지원센터를 내곡동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장소는 내곡동 동해대로 2768이며, 내년도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시군소음보상지원센터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서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출처 : 강원도 강릉시]
국회시도의정뉴스 김선문 기자 | 강릉시는 12월 19일 목요일부터 강릉시군소음보상지원센터를 내곡동으로 이전하여 업무를 추진한다. 장소는 내곡동 동해대로 2768이며, 내년도 군소음피해 보상금 신청은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시군소음보상지원센터가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으로 옮겨서 보상금 신청부터 지급까지 불편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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