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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윤명희 전남도의원, 운영실적이 미비한 위원회 비상설화 추진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전라남도의회 윤명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장흥2)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월 3일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기조와 「전라남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및 정비계획」에 따라 운영실적이 미비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전라남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등 타 조례 심의사항을 본 위원회 사무에 포함시켜 운영하게 했다.

 

윤명희 의원은 “최근 3년간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운영실적이 저조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를 비상설화하여 운영 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으로 기업애로해소대책위원회가 설립취지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역할과 기능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소감을 덧붙였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6월 18일 제38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