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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목포시의회 박수경 의원,'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대표 발의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제389회 목포시의회 2024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박수경의원이 대표 발의한'목포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년 6월 18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를 입은 장애인의 보호·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권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제정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 장애인 보호ㆍ지원 및 시설점검 관한 사항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관계기관 등 협력체계 구축 ▲관련 업무종사자의 비밀 준수의 의무를 규정했다.

 

특히, 지역사회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장애인 시설에 대한 점검 및 관리,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에 대해 중점을 뒀다는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 피해의 예방까지 장애인 복지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수경 의원은 제12대 목포시의회 기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소외된 이웃과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은 물론, 지역 곳곳을 누비며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끊임없이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봉사 활동 전개 하는 등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뉴스출처 : 전라남도 목포시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