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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김현정 의원,개인정보 유출 피해, 공공은 가볍게, 민간은 무겁게

정부 예산삭감 속 개인정보보호 인력·대응력 부족 문제 대두

 

국회시도의정뉴스 조희석 기자 | 2020년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들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처벌기준이 약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김현정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개인정보 유출 처분 건수는 27,183,284건에 달했다. 공공 4,942,841건, 민간 22,240,443건이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처벌과 징계에서는 민간과 공공기관이 큰 차이를 보였다. 공공기관보다 민간에 15배 많은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었다.

 

김현정 의원실이 제출받은'최근 3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출범 이후 유출 관련 처분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이 기간 동안 약 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25원이 부과된 반면, 민간기관은 약 416억 원이 부과되어 유출 건당 1,871원이 부과됐다.

 

개인정보 유출 폭증세에도 개인정보 침해방지 예산은 25.8% 삭감된 74억만 반영됐다. 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지원’예산은 2,133백만 원→1,943백만 원으로 8.9%, ‘개인정보보호 강화 기술 연구개발’은 5,995백만 원 →5,188백만원으로 13.5%, 삭감됐다.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전담 인원도 평균 0.4명에 불과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민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 활용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처벌기준 합리화 및 처벌 강화’을 개인정보 보호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공공분야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간 기업과 달리 주요 정부 부처는 [개인정보보호 손해배상 책임보험] 의무적용이 면제되어 있다”라며, “지난해 296만여 명의 정보가 유출된 경기도 교육청 사례가 재발하지 않으려면, 손해배상 책임 이행을 위해 보험 가입이나 준비금 적립 등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뉴스출처 : 김현정 의원실]